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처리 기준 안내 서비스변경신청을 제 시기에 해야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제 시기에 서비스 변경신청 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아동의 보육 관련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 돌봄 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을 안내합니다. 보육서비스변경신청 >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지원자격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 자로변경 ②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되며, 재외국민 출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하는 가족형태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만 18세 이하, 고등학교이상 취학한 경우는 만 22세까지)를 키우는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 초본 1부(1년 이상 도내 거주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 > 긴급 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 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1) 위기상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