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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되며, 재외국민 출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12~23개월 177,000원
24~35개월 100,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36~47개월 129,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
48개월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 자녀 보육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서비스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세~11개월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취학 연도 2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 만 0세, 만 1세(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 제도입니다.

*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2022.1.1. 이후 출생자)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부모수당) 저출산 대응 목적의 가족지원제도로 작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복지로 2022년 영아수당액 은월 30만 원이였는데, 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금액 역시 상향되어 지급되는데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되면 또 상향되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무튼 요즘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때 출산장려 및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기쁩니다.

 

*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연령(적용시기) 출생연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만 0세 '22. 01. 01.이후 출생 514,000원 599,000원
만 1세 '21. 01. 01. ~ '21.12. 31. 452,000원 326,000원
만 2세 '20. 01. 01. ~ '20. 12. 31. 375,000원 221,000원
만 3세~만 5세 '19. 01. 01. ~'17.12.31.
(취학유예아동인경우 '16. 01. 01. ~ '16.12. 31.)
280,000원 -
장애아동   559,000원 653,000원

※ 단, 가정어린이집은 3세 ~ 5세 반 부모보육료 408,000원 지원(수납한도액 상이)
민간어린이집은 3세 반 부모보육료 405,000원, 4~5세 반 부모보육료 382,000원 지원(수납한도액 상이)

 

보육료 지원받기 위한 준비

 

▶보육료 지원받기 위한 준비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보육료지원변경신청 하고 아이행복카드(어린이집, 유치원 통합)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카드발급기관은 KB국민카드, 우리, 하나SK, HN농협, 신한, 비씨, 롯데카드 등입니다. 카드 신청 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육료지원 신청 하였을 때 사용했던 아이사랑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카드를 만드실 필요가 없이 아이사랑카드로 계속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육료지원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꼭 보육료지원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시점에 꼭 신청하셔야 당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15일 이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 신청 - 15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당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으시려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지원의 경우에도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지원 신청을 하셔야 매월 25일경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및 보육료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