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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 초본 1부(1년 이상 도내 거주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 시)

 

 

 

긴급 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 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3) 긴급지원 해산비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불가

▶지원내용

●긴급지원은 해산비 70만 원 지원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100만 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사산 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면서 1부)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행복 나눔 사업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예정자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원내용 - 해산비 70만 원 지원

▶신청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사산 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지원금액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우편이나 팩스 신청은 불가

●정부 24시 온라인 신청 - 정부 24시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가 좀 많음 (빠진 것 없게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 바람)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발행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중 1부

●여성 장애인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산모지원, 육아지원)

 

▶지원대상 - 산모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 관리 보육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시간

●산모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제공시간은 - 월 160시간 이내이며, 월 20일 정도 서비스지원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 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산모 지원이 아닌 육아지원으로 서비스가 시작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가족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육아지원 서비스제공시간은 월 48시간이며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달 말일에 서비스가 종결

●육아기인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지원되는 서비스시간추가됨

2명일 경우- 48시간 ×1.5배 = 72시간 / 3명일 경우 : 48시간 ×2배 = 96시간

●타 서비스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가정에 방문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상으로 2023년 화성시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들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또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