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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하는 가족형태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만 18세 이하, 고등학교이상 취학한 경우는 만 22세까지)를 키우는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 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등 복지급여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2인가구 3,3456,155 2,073,693
3인가구 4,434,816 2,660,890
4인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3
6인가구 7,227,981 4,336,789

* 2022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였는데 2023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66만 원, 4인가구 기준 약 324만 원, 5인가구 기준 약 379만 원, 6인가구 기준 433만 원입니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받던 인원이 약 20만 명 에서 약 23만 명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지급기준 (2023년 1월~ )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지원(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 신청 절차 및 방법

초기상담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및 확정    →     서비스 지원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시/군/구청)                            (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 연중 신청가능 →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여기까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