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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하는 가족형태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만 18세 이하, 고등학교이상 취학한 경우는 만 22세까지)를 키우는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 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등 복지급여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
2인가구 | 3,3456,155 | 2,073,693 |
3인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가구 | 7,227,981 | 4,336,789 |
* 2022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였는데 2023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66만 원, 4인가구 기준 약 324만 원, 5인가구 기준 약 379만 원, 6인가구 기준 433만 원입니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받던 인원이 약 20만 명 에서 약 23만 명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지급기준 (2023년 1월~ )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비지원(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 신청 절차 및 방법
초기상담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및 확정 → 서비스 지원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시/군/구청) (대상자) |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 연중 신청가능 →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여기까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