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그 원인 중 높은 교육비, 비싼 집값등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모급여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확대되어 월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서 신청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돌봄이 집중되는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 제출 시 -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아동)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구분 | 만 0세(0개월 ~ 11개월) | 만1세(12개월 ~ 23개월) | |
가정보육 | 2023년 |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2024년 | 월 100만 원현금 지급 |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
어린이집 | 월 51만 4000원 바우처 지급 월 18만 6000원 현금 지급 |
월 51만 4000원 바우처 지급 |
◎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매월 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
2023.06.15 - [분류 전체보기] -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보육료 받기 위한 준비
2023.06.13 - [분류 전체보기] - 화성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산후조리비지원
2023.06.15 - [분류 전체보기] -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처리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