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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110일간의 최장기간 논의 한 결과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노동자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응하여 최저임금을 대폭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2024년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제도, 인상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19일 새벽까지 협상한 끝에 2024년 최저 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2023년)보다 2.5%인 240원 오른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과 월급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 8,350원 | 8,590원 | 8,720원 | 9,160원 | 9,620원 | 9,860원 |
인상률 | 10.9% | 2.9% | 1.5% | 5.1% | 5.0% | 2.5% |
월급 | 1,745,150원 | 1,795,310원 | 1,822,480원 | 1,914,440원 | 2,010,580원 | 2,060,740원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근무를 가정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것으로 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틀만 일해도 근무시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최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확정 후 반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입장에선 한달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쉬는날인 토요일도 근무시간으로 계산돼서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급 9,860원의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시급 11,832원의 부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점주들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요금, 수도, 가스요금등 물가는 대폭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쥐꼬리만도 못한것 같다고 속상해 하며 교통비도 올랐는데 국민은 참고 살란말인가 등의 반응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최소한 시급이 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 여러군데서 알바를 해도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임금이 확 오르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된다는사람도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고, 사용자측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조심스럽지만, 오로지 제 입장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제도, 임금인상, 인상 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