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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과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5월 1일부터 신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의 만 15세~39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3년 만기 시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합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차상위 계층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3년 만기 시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하여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이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이니 주소지 시 군,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포털사이트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5월 26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은 5부제로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 날짜 | 출생일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5월 1일, 8일 | 1. 6 |
화요일 / 5월 2일, 9일 | 2. 7 |
수요일 / 5월 3일, 10일 | 3. 8 |
첫째주 목요일 (5월 4일) | 4. 5. 9. 0 |
둘째주 목요일 (5월 11일) | 4. 9 |
금요일 / 5월 12일 | 5. 0 |
15일부터 26일 까지는 자율신청입니다 |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발생 | 월 50만원초과~월 220만원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시고 매월 정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하며, 교육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지급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가구소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과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