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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과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5월 1일부터 신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의 만 15세~39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3년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합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차상위 계층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3년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합하여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이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이니 주소지 시 군,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포털사이트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5월 26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은 5부제로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 날짜 출생일 끝자리 기준
월요일 / 5월 1일, 8일 1. 6
화요일 / 5월 2일, 9일 2. 7
수요일 / 5월 3일, 10일 3. 8
첫째주 목요일 (5월 4일) 4. 5. 9. 0
둘째주 목요일 (5월 11일) 4. 9
금요일 / 5월 12일 5. 0
15일부터 26일 까지는 자율신청입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발생 월 50만원초과~월 220만원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대상자 선정 결과8월 중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시고 매월 정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하며, 교육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지급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복지로서비스모의계산

 

본인의 가구소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과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