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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이자포함) 2배 이상 돌려받게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3천 명이 늘어나서 총 1만 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10만 원씩 2년 약정 시, 본인이 저축액 월 10만 원 × 24개월, 합 240만 원과 + 매칭지원금 240만 원을 합한 금액 총 4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인저축액의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경쟁률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평일 9시~18시까지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인 6월 23일(금) 18:00시 주민센터 도착분까지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이메일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된 분까지만 신청이 접수되니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자격

 

다음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셔야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2023.5.22)
* 만 18세~34세 청년(1988.1.1~20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또 1년간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사람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 장학생인 경우 등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6월 23일(금) 18시까지

 

신청서류 (필요서류)

①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②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③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④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⑤근로확인서류(추가서류), ⑥임대차계약서(주거용), ⑦가구특성 증빙자료(본인)

                                                       

《2023년 서울시 자치구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23. 3월 말) 반영>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발표날짜 -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조회방법 - 서울시 복지재단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