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이자포함) 2배 이상 돌려받게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3천 명이 늘어나서 총 1만 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10만 원씩 2년 약정 시, 본인이 저축액 월 10만 원 × 24개월, 합 240만 원과 + 매칭지원금 240만 원을 합한 금액 총 4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인저축액의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경쟁률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평일 9시~18시까지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인 6월 23일(금) 18:00시 주민센터 도착분까지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이메일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된 분까지만 신청이 접수되니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다음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셔야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2023.5.22)
* 만 18세~34세 청년(1988.1.1~20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또 1년간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사람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 장학생인 경우 등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6월 23일(금) 18시까지
신청서류 (필요서류)
①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②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③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④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⑤근로확인서류(추가서류), ⑥임대차계약서(주거용), ⑦가구특성 증빙자료(본인)
《2023년 서울시 자치구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23. 3월 말) 반영>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발표날짜 -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조회방법 - 서울시 복지재단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