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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현시점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고용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정부는 고용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불황으로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에 실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교용유지 될 시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업, 창업 및 통신업 역시 300인 이하이며,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진행된 후에 운영기관 및 기업 간 지원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한 후 6개월간 고용유지 하면 임금 지급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1인당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총 720만 원) 지원하고, 이후 2년 근속 시 장기근속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함) * 지원한도는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 채용조건은 2022년 1월 1일 채용된 청년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지만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 근로조건으로는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기준이며,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조건이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가입은 조건 필수입니다. * 청년채용 시 근로조건 1. 근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2. 보험적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3.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자 4. 임금 수준은 최저 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요건은 인위적인 감원(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방지를 위해 사업참여 신청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포함됩니다.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과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역주력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기업이며,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 )
◈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5세~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은 지원 대상입니다.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단, 고졸 이하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류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중안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도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 2023년도 개편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021년과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하였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이후 2년 근속 시 장기근속인센티브 480만 일시 지급.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속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 job)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