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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신청 마감이 임박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청년)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대리인 신청 가능 )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 신청 시 지참할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단,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월)까지

▶지급기간 : 2024년 12월

 

구비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임대차계약등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입실서 , 기숙사비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