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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생활이나 거주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만기 시 은행이자와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하게 된다.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5년 만기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만기 시 비과세 혜택과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받아,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많은 예산 편성으로 3000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정부기여금 지원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때에 최대 36만 원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2만 4천 원(5년간 총 144만 원)의 기여금을 지급받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으로는 가입 연령과 개인소득기준 그리고 가구소득기준이 있다. 먼저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가입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면 기여금은 월 2만 4천 원을 받는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이면 기여금 월 2만 3천 원,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하이면 월 2만 2천 원,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이면 월 2만 1천 원을 받으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을 많이 받는 구조이다.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2400~3600만원 이하 3600~4800만원 이하 4800~6000만원 이하 6000~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월 24000원 월 23000원 월 22000원 월 21000원 없음
비과세 혜택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표 1. 개인소득기준에 따른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가구소득기준은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 180%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6원

표 2.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소득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 및 고용상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가입을 개시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이내에 비대면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다. 신청방법은 취급기관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마다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자격유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가입 당시의 소득조건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상품 출시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 하니, 5월쯤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사업장 폐업, 퇴직, 천재지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이 납입했던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가입기간과 신청방법, 중도해지까지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