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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시행, 음주운전시 사고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자배법 시행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이나 되며.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이지요. 오늘은 자배법시행과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배법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이제는 거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마약을 한 후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자기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처리하고 운전자는 부담금이 없었는데,

자배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의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던 보험금전액을 가해자가 전부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신규 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 점점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은 징역형과 사고부담금으로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사고보상금만 해도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금이 확 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10억 정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형사합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부담금을 낸다고 해서 형사책임이나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고부담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 차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22.7.28~) >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5억(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 보험
(보상한도 :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1천만원 (사고 1건당) 3백만원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 (사고 1건당) 1백만원 (사고1건당) 대물 5천만원 (사고 1건당)
개정
('22.7.28~)
대인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대인 상동
대물 2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상동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대인배상 11억 5천만 원 전액, 대인배상 21억 원까지이며, 대물배상7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사고운전자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손해액이 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인배상 1의 한도가 사망 1억 5천만 원 전액과 1억 5천만 원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의 1억 원까지, 그래서 손해액 3억 중에 2억 5천만 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은 손해액 7천만 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 합쳐서 3억 2천만 원이 사고부담금이 됩니다.

 

술자리 약속이 있을 시에는 미리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리운전업체도 미리 알아보고 휴대폰에 번호 저장해서 필요하실 때 바로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상권 청구

 

음주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면 법령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제공해 준후 배상한 금액이 얼마든지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나와 타인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 약관에 보면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차량 소유주인 보험 계약자도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모두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음주운전자가 납부하는 건 당연하고 차량 소유자인 계약자가 사고부담금을 연대 책임지지만, 단, 차량 소유자가 그 사실을(음주운전) 알고 허락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아들이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운전했어도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맞지만 이때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금액이 100~200만 원이면 내겠지만 사고부담금이 몇 억이나 되면 집안 살림 다 팔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차량 소유자인 보험 계약자그 사실을(음주운전) 몰랐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인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보험 계약자인 아버지한테 청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자배법과 음주운전 시 사고 부담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필요한 정보 가져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