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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지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가 더 명확해졌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달라진 교통법에 익숙하지 않다고 습관처럼 운전하다가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도로교통법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좌회전 신호만 있고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 운행하였는데 보행자 안전이 성공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규칙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교통법규 준수하도록 합시다.
※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했는데,
우회전 도로교통법(현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스쿨존의 변경 사항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 차량 신호등에 따라서 기존 그대로 초록불이면 진행하시면 되고, 빨간불이면 정지하시면 됩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부터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우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서행해 통과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 확인 한 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무조건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회전 시 핵심은 「보행자 확인」 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전방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후 좌우 확인 한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정지하시고, 초록색화살표→ 일 때만 우회전하면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우회전하기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 하시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에 따라 서행하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내 앞의 차가 정지 후에 출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내 차도 무조건 정지한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규로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적발되고 있는데 바뀐 도로교통법 하루빨리 숙지하셔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범칙금이 쌓이면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간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호. 속도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
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된다고 하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자이지만 나도 내 가족도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와 우리 모두를 위해 달라진 도로교통법규 잘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