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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사 후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감을 감소시켜 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 하면 사유가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사장으로 퇴사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조건

 

1. 이직 전 또는 퇴사 전 18개월(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해당 고용 가입기간을 10개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2. 취업할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고자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이외 일용근로자 등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ei.go.kr

 

 

 

 

 

 

 

 

 

자진 퇴사로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초과 근무, 임금 70% 미만 수령, 최저 임금이 되지 않는 등의 조건일 경우

2. 출퇴근이 힘든 경우

3. 회사 사정으로 이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 경영악화, 조직 구성 변화, 인사적체, 폐업, 합병 등

※(인사적체란 진급을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진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

4. 괴롭힘, 따돌림 등 회사 내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5. 정년으로 퇴사 시기가 되었을 경우

6.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의 건강상 문제(가족 간호 등), 임신 및 출산,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재 취업 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 변경사항

 

(현재)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 인정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으로 적용)

 

(개정 후)

1. 일반 수급자

최소 횟수 : 1차~4차까지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 5차 실업 인정일~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인정 범위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구직활동은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최대 50%까지 실업 급여를 삭감, 최소 횟수 : 1차~3차까지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인정범위 : 1차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자

 

3. 장기 수급자

최소 횟수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인정범위 : 1차는 집체교육, 5~7차까지 구직할동 1회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최소 횟수 : 2차~실업인정일 : 4주 1회 인정범위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으로 더 넓게 인정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1. 그동안은 코로아 19로 비대면으로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구직의가 중간점검 시 1차, 4차는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됩니다.

2.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반복수급자의 구직강화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최소 10%~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 현재 하한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에서 1일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검토 중입니다.

5. 허위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장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 면접에 참여한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