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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물가상승, 고금리, 고 환율 등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0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조건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으로는 신청 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고용 유지, 즉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유지 해야만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2023년 1월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4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상태가 확인되면 7월에 자치구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 FAX, 등기우편, 찾아가는 서비스(대행) 중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이며,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 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신청 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중소기업 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제외 업종입니다. 단, 제외 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로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보험 유지기간으로 인정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기업체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고, 별도의 추가 서류로는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주된 업종 선정)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 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 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 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부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국세청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시 필요합니다.(위임장 지참)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서류 기타 등등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