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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고 물가상승은 지속되면서 폐업위기 또는 휴업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휴업, 휴직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방지하고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신청 가능 하며, 매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심사 후 근로자 통장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준비),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원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매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데, 심사 후 근로자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평일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신청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하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외대상으로 비영리단체가 해당합니다. 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시된바 제외 대상입니다. 단, 기업중소기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합니다.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제외 업종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며, 단, 제외 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일인자영업자 역시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고용보험유지지원일 이전(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이중수급은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하여 수령한 경우를 말하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의무유지 기한 이전 고용 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를 말하며, 제외대상입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보험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과정은 고용보험 유지확인진행, 2023년 5월 31일까지 보험유지가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2023년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는 2023년 6월부터입니다.

신청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제출서류는 아래 도표로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통장사본   위임시 가족허용
이중부정점검 개인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가입기간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페이지 서울지역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23제외업종 업태확인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업체 실근무지기재
종된사업장 재직증명서 실근무업체 실근무지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취득자명부,지점별근무인원확인공문 등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실근무업체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선정
(매출액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홈페이지 주된업종선정
(상위3가지서류제출 불가시)
주업종영업사실(붙임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확인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가능)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이상으로 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