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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반기신청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기간 넘기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은 5.1 ~5.31까지 이며, 반기신청에는 상반기분은 전년도 9.1~9.15까지이고, 하반기분은 3.1~3.15까지입니다.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로 신청하시고, 개별신청받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PC)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공동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소득자료 불러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여서 본인몫을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산정기준은 소득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가구로써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근로에 대한 소득이 신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근로장려금을 이용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형태별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고, 홑벌이부부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부부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금액이 기존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의 경우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재산요건에 통과하더라도 1.7억 원 이상일경우 장려금의 50% 차갑 되어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이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해당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일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중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라도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사업을 영위한자(그 배우자도 포함), 이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재산요건등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 해당되시는지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