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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개인에게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정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본인들의 의지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만큼 상담과 진단을 통해 본인들에게 맞는 지원과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아래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 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1 유형이 2 유형보다 지원혜택이 더 많으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 시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조회를 해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유형으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만 15세~69세이며, 가구단위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은 4억 원 이하(청년 5억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분이 심사형에 속합니다. 선발형은 비경활과 청년 두 가지로 나눠지며 비경활(비경제활동)은 만 15세~69세이며, 가구단위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가구원재산은 4억 원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직장 경험이 있는 분이 선발형 비경활에 속합니다. 청년은 만 18세~34세이며, 가구단위소득 중위 12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은 5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2 유형으로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속하는데 1 유형에 속하지 못하신 분들의 다수가 2 유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특정계층은 만 15세~69세이며, 청년은 만 18세~34세, 중장년은 만 35세~69세로 가구단위소득 중위 100% 이하이면 2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 그자, 노숙인, 비 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제공은 1 유형과 2 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 다음 직원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 연계하고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각종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면 됩니다. 1 유형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함. 지급주기 중 발생한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 참여자에게 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됩니다. 2 유형 생계지원 취업활동비용으로 195.4만 원 *취업활동수립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4만 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프로그램에 계속참여가 필요하면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지원.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지원됩니다. 만약,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로 3개월 동안 취업정보룰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한 후 취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다음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된 후 및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 다음 진료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한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하고, 취업활동계획수립한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구직활동프로그램참여)하고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후 사후관리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해 주고,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단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신청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원확정, 소득 및 재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