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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거주하시는 대상 청년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게 보시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대상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 경기도 거주자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시거나 혹시 3년 미만이신 분

들은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시 분들 가운데서 만 24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1998년 1월 2일에서 1999년 1월 1일 출생자들이 대상입니다.

 

▶지급내용 -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1분기당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지급방식으로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상 공적 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일 경우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출

▶지역화폐유효기간 -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기한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유효기한이 5년

 

▶사용지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시, 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분기별 신청기간의 첫날 오전 9:00부터 18:00까지)

▶신청 - 해당분기 1달 전부터 시작되며 지역청년정책과에 신청

만약,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기한안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소급신청을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에서 지난 분기의 미 신청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동일하며 신청서상에 해당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2022년 2분기 : 대상자 1998.01.02~1998.04.01. ●신청기간 : 2023.6.2 ~ 2023 6.30

● 3분기 : 대상자 1998.01.02~1998.07.01. ●신청기간 : 2023 9.1 ~ 2023.10.2

● 4분기 : 1998.01.02~1998.10.01. ●신청기간 : 2023.11.1 ~ 2023.11.30

2022년도 기한 내에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위임할 경우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는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화면에서 작성하시고 주민등록초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이용 동의 시 자동제 출하게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할 시는 별도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서류 - 신청일 기준 발급서류여야 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 이력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포함시킨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개명을 하셨거나 주소지 및 연락처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이후로 부터의 거주기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절차

 

① 기획단계 - 지급계획수립,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보조금 교부까지 마무리된 후 기간이 공개됩니다.

② 신청단계 -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심사/선정단계 -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어 사업비 교부까지 진행됩니다.

④ 지급단계 - 기본소득지급과 지역화폐가 발송됩니다.

⑤ 사례관리단계 - 지급받은 후의 단계로 만족도 조사와 정책효과조사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로 마무리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 분기별 연령기준일과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일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
1분기 2023.01.01 1998.01.02 ~ 1999.01.01 2023.03.02 ~ 2023.03.31 2023.04.20~
2분기 2023.04.01 1998.04.02 ~ 1999.04.01 2023.06.01 ~ 2023.06.30 2023.07.20~
3분기 2023.07.01 1998.07.02 ~ 1999.07.01 2023.09.01 ~ 2023.10.02 2023.10.20~
4분기 2023.10.01 1998.10.02 ~ 1999.10.01 2023.11.01 ~ 2023.11.30 2023.12.20~

여기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거주자로 만 24세에 해당되시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