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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기도 청년분들은 신청하여 청년노동지원사업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니 만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개인 여건상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청년지원청책이 나온 걸 아신다면 청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  만 18세~만 34세 청년근로자가 해당(접수기준일 2023. 05. 01 적용)

※ 만약, 해당기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해당

▶지원내용 -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합니다.

분기당 60만 원씩 총 8회 지급될 것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접수기간

● 1차 접수기간 : 2023. 05. 01(월) ~ 05. 15.(월),

● 2차 접수기간 : 2023. 09. 01(금) ~ 09. 15.(금)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모집공고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로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주 36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으로 4대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미가입자는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사이트를 통하여 참여접수하고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제출 - 총 8종.

1. 신청서 (인터넷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인터넷 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초본(접수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사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제출서류 -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한 후 선발, 3개월 동안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처리기준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2,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74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2회에 걸쳐 5월과 9월, 2회에 걸쳐 모집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2년 2차 선정자 분들 중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나머지는 포기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복참여 여부 조회 중이라서 향후 참여자 중 중복참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자격상실처리 및 지원금 회수처리 할 예정입니다.

선정전 자격상실처리 되는 경우 동일 사업에 1년간 지원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포기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포기 신청한 경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차 차수 선발돼서 참여 중이거나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의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 이전 선발자로 해지되거나 환수조치 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3.05.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업입니다. 청년희망참여자분들께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하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과 지원신청,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